반응형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모바일앱 활용몰상식 (몰라도 되는 상식) 2021. 7. 9. 19:30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직장을 옮기는 시기와 맞지않고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부에서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에서 미리 지급한 고용보험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찾을때까지 기본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실업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이직확인서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노동부로 퇴사사유와 함께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퇴사사유는 회사경영 악화에 따른 이직확인 및 권고사직으로 분류되는데 근로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을 하기 위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 퇴사에 대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