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납기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기준 (지방세법 요약)몰상식 (몰라도 되는 상식) 2022. 6. 14. 19:30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자동차세를 1년에 2번 냅니다. 지방세로 분류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중간에 차량을 이전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0장 자동차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개요 1.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보면됩니다. 예외 사항으로 국방, 경호, 소방, 청소, 오물제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자동차에는 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의 표준세율은 2011년 법개정이후 2022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