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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기준 (지방세법 요약)
    몰상식 (몰라도 되는 상식) 2022. 6. 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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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자동차세를 1년에 2번 냅니다. 지방세로 분류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중간에 차량을 이전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0장 자동차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개요

     

    1.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보면됩니다. 

    예외 사항으로 국방, 경호, 소방, 청소, 오물제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자동차에는 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의 표준세율은 2011년 법개정이후 2022년 현재까지도 같은 요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년간 내는 세액으로 법령에 나온 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궁금했지만 법령에 나온 예를 전부 들도롣 하겠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승용자동차 기본세액은 다음 산출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차 1대 세액 = A/2 - (A/2 * 5/100)(n-2)

    * A : 승용자동차 cc별 세액  (예를 들어 2000cc * 200원 = 400,000원)

    * n :  차의 년식으로 2년이상에서 12년이하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세금을 납부하는데 1기분(1월부터 6월까지)과 2기분(7월부터 12월까지)로 구분이 됩니다. 

     

    ② 기타 

     

    그 밖의 승용차로 영업용은 년 20,000원 비영업용은 년 100,000원을 세액으로 합니다. 

    또한 승합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그리고 3륜이하 소형자동차의 년 세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납기

     

    세금은 년 2회에 걸쳐 납부를 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기간과 납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공제제도

     

    보통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을 납부하는데 납부하는자가 년세액을 한번에 낼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연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가 이 글을 정리하게 된 중요요인중 하나로 중간에 매매를 하였을 경우인데 법령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즉, 일할 계산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두 곳으로 부터 세금을 받는군요. 물론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납부 후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더 징수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자동차세 납부와 승계가 되었을 경우 납부 공식을 실제 예를 들어 정리해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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