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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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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받는 법몰상식 (몰라도 되는 상식) 2022. 6. 10. 19:30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해당 소유주가 자동차를 등록하여 차량 운행을 합니다. 차량을 등록한다는 이야기는 소유주가 생겼다는 이야기이고 향후 중고차로 판매를 하거나 또는 폐차를 하는 경우 이러한 기록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이 됩니다. 즉, 출생부터 폐차까지의 소유주가 기록이 되며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대출여부를 포함하여 미납된 세금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차량은 제조시부터 각 차량을 구분하는 ID를 부여하는데 이를 차대번호라고 부르며 흔히 Vin. No라고 표기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할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고 발급받는 밥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이 잘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