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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받는 법몰상식 (몰라도 되는 상식) 2022. 6. 10. 19:30728x90반응형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해당 소유주가 자동차를 등록하여 차량 운행을 합니다. 차량을 등록한다는 이야기는 소유주가 생겼다는 이야기이고 향후 중고차로 판매를 하거나 또는 폐차를 하는 경우 이러한 기록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이 됩니다.
즉, 출생부터 폐차까지의 소유주가 기록이 되며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대출여부를 포함하여 미납된 세금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차량은 제조시부터 각 차량을 구분하는 ID를 부여하는데 이를 차대번호라고 부르며 흔히 Vin. No라고 표기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할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고 발급받는 밥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이 잘 되어 있어서 개인이 확인할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반대로 내가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했지만 명의이전이 잘되었는지 반대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니 '정부24'라는 포털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1. 정부 24 로그인
두번째 항목에 자동차등록원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진행하기전 로그인을 해야됩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 필요없이 간편로그인을 지원해주니 편리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은 무료네요.
3.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열람 및 발급신청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로그인을 하였기 때문에 자동입력이 됩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내역을 클릭하고 수령방법을 지정합니다 .프린트가 있고 온라인으로 하고자 하면 온라인발급으로 진행합니다.
최종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열람 및 문서출력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서출력하면 됩니다. 만일 중고차를 판매하였다면 판매한 사람(법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쇄를 하기전 열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최종 어느시점에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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