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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몰상식 (몰라도 되는 상식) 2021. 7. 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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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의 의료보장제도를 위해 흔히 말하는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를 위한 직장가입자와 이를 제외한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집니다. 

     

    직장을 그만 둔 후 이직하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라제도라고는 하지만 직장가입자였을 경우 많이 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상황에따라 유예기간을 준다면 형평성에 좀 더 맞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2021년 기준 어떤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지 살펴보고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험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개념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1.5원)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어렵네요.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1. 소득 

     

    소득의 개념은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2. 재산 

     

    재산의 개념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비행기, 전세/전월세가 해당이 되는군요

     

    출처: 국민건강보험

     

    3.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합니다라고 되어있네요.

     

    출처: 국민건강보험

     

    출처: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연소득 100만원이하 세대와 연소득 100만원 초과세대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여기서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은 매년 오르네요. 작년에는 195.8원이었는데 102.9%가 인상되었습니다. 어떤 논리로 인상되었다고는 나와있지 않네요.

     

    어찌되었던 이런 계산법에 의해 하한보험료는 14,380원이고 상한보험료는 3,523,950원입니다. 

     

    다음 그림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상기 그림에 따르면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에 대해 소득점수를 97등급, 재산점수를 60등급, 자동차점수를 11등급으로 구분해 놓고 각각을 클릭하면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함급여 등에 필요한 제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하는 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11.52%)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가입자 또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이 내야합니다. 

     


     

    ▒ 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돌이의 보험료 계산방식의 예가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원이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따르면 10원이하는 절삭하네요. 이에따라 총 보험료는 122,770원이 나옵니다. 각각의 등급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재산과 소득의 개념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에 들어갈까요? 재산은 공시지가 기준일까요 실거래가격 기준일까요? 중고차량을 구매한 경우는?

     

    ▶ 재산의 정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즉, 지방세법을 따르는군요.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액으로 합니다. 

     

    ▶ 소득의 정의

     

    위 법을 보면 제41조1항을 준용한다고 하니 이 조항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실업급여에 대해 나오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Q&A 에 해답이 나오는군요. 

     

    출처: 보건복지부 

     

     

    일단 아닌걸로 생각하고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 중고자동차

     

    중고차량이든 신차든 년식과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등을 참조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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