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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 및 수급방법몰상식 (몰라도 되는 상식) 2022. 2. 4. 19:30728x90반응형
지난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 보았습니다. 사실 한 국가의 복지정책을 논할때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튼실하게 짜여 있는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일반인들이 결국은 취약계층으로 편입이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한국도 이제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얼마나 위정자들이 정책을 찰 만들고 있는지 따져볼만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재정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노인복지 제도중 하나인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유에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제도를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2. 선정기준액
2022년 선정을 위한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문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베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더고 하는군요. 차별을 두는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내역을 보니 기초연금으로 보장받는 범위보다 각 연금으로 보장받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연금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관련법에 근거 직접적 문의를 통해 권리를 놓치지 않는게 중요하겠죠.
그럼 기본적인 소득인정액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없으면 0원이겠죠.
공공일자리나 일용근로소득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이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제는 근로소득 보다는 기타소득의 일부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 도매, 소매, 제조, 농업, 어업 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이나 재산의 대여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을 통한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연금등이 포함되며 국민연금도 여기 포함이 되네요.
† 무료임차소득 : 고가의 자녀소유 주택에 거주할 경우 일정기준하 임차료로 산정하여 소득으로 처리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럼 두번째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65세 이상인 분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화를 바로 할 수 없기에 재산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수급조건에 부합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계산방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천천히 보면 이해가 됩니다.
1)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공제액 :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경기도 등) 공제액 : 8,500만원
→ 농어촌 공제액 : 7,250만원
2)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차령기준은 10년이니 계산할 때 잘 봐야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기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기초연금 금액
2022년 기준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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