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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 및 수급방법
    몰상식 (몰라도 되는 상식) 2022. 2. 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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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 보았습니다. 사실 한 국가의 복지정책을 논할때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튼실하게 짜여 있는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일반인들이 결국은 취약계층으로 편입이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한국도 이제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얼마나 위정자들이 정책을 찰 만들고 있는지 따져볼만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재정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www.easylaw.go.kr

     

    그럼 노인복지 제도중 하나인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유에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제도를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2. 선정기준액

     

    2022년 선정을 위한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3.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문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베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더고 하는군요. 차별을 두는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내역을 보니 기초연금으로 보장받는 범위보다 각 연금으로 보장받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연금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관련법에 근거 직접적 문의를 통해 권리를 놓치지 않는게 중요하겠죠.

     

    그럼 기본적인 소득인정액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없으면 0원이겠죠.

        공공일자리나 일용근로소득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이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제는 근로소득 보다는 기타소득의 일부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 도매, 소매, 제조, 농업, 어업 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이나 재산의 대여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을 통한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연금등이 포함되며 국민연금도 여기 포함이 되네요.

     

    † 무료임차소득 : 고가의 자녀소유 주택에 거주할 경우 일정기준하 임차료로 산정하여 소득으로 처리

    출처: 보건복지부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럼 두번째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65세 이상인 분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화를 바로 할 수 없기에 재산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수급조건에 부합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계산방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천천히 보면 이해가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1)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공제액 :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경기도 등) 공제액 : 8,500만원

     → 농어촌 공제액 : 7,250만원

     

    2)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차령기준은 10년이니 계산할 때 잘 봐야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복지서비스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기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기초연금 금액

     

    2022년 기준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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