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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몰상식 (몰라도 되는 상식) 2022. 2. 1. 19:30728x90반응형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중 하나인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세금은 많이 걷고 있는데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과연 사회복지 제도가 선진국에 가까운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떠나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는 무조건 일을 안하는 사람을 도와준댜는 개념보다는 일을 할 수 없는 노년층에 대한 보장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1. 정의 및 목적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선정하여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지원받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30~50%이하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급여는 차등지원된다고 합니다.
2.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전체국민의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2021년7월30일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발표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입니다. 여기에 30~50%소득 수준이면 1,536,324원 ~ 2,560,540원의 소득사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들어갑니다.
3.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이를 실질적으로 더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위 표를 보면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이므로 153만 6324원인데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소득의 선정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럼 소득인정액을 백만원이라고 하면
1,536,324 - 1,000,000 = 536,324원을 지급받는군요.....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더 세밀히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늘릴수 있는 정책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해외 선진 사례도 참고하면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게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4.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중위 40%로 하였고 이 기준에 부합되는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네요.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이곳에서는 간단히 구분을 하자면 1종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18세미만과 65세이상인 사람으로 우선 생각하면 이해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 내용이 있지만 별도로 정리해야겠습니다.
5.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다음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6. 2022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년1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4가지 항목을 보니 넉넉치 않습니다. 행정가가 잘 관리하여 엉뚱한 곳에 세금만 쓰이지 않는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2년부터라도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모든 년령대에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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