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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어떤 근로자로 분류되는가 : 소득유형별 분류
    몰상식 (몰라도 되는 상식) 2022. 2. 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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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를 한 아이가 자신은 근로소득자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인지 헷갈려하네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 선뜻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이 기회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소득의 유형별로 근로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근로자 

     

    일반근로자란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편하게 생각해서 직장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정규직 계약직 수습 시간직 근로자도 포함이 되는데 급여형식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원천세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사업소득자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과 관계없이 본인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 의무자는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좀 더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      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 

         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3. 일용근로자 

     

    쉽게 말하면 1일단위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3달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해당되는데 국세청에서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원래 3개월 이상 근무계약을 한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집니다. 

     

    원천징수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으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by 국세청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으로 5일 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출처: 국세청

     

     

    4. 기타소득자

     

    일시적 소득이 생긴 근로자를 말하며 특강이나 일시적으로 번역일 등을 하여 소득이 생기게 된 경우 기타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관련문의가 많음에 따라 강의료,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을 다음과 같이 해 놓았네요.

    출처: 국세청

     

     

    물론 기타소득에는 상금, 복권 당청금, 자산 양도에 대한 대가, 보상금, 용역, 종교인 소득, 사례금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과세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근로자만 생각하다가 이게 더 구분이 되고 각 구분별 세액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생기네요. 특히,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기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고 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소득자도 아닌경우 어떻게 과납부된 세금을 돌려 받을지 알수가 없네요... 분명 지출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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